보호무역주의란 무엇인가?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요 수단으로 수입금지 배분 등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품 관세 인상 등 간접적인 조치뿐 아니라 덤핑 규제,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화폐 조작 등 다양한 정부 규제가 있다. 수입 경쟁이 촉발되는 산업의 생산·유통·고용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취지다. 보호무역주의는 정책 시행국과 국가의 소비자와 수출 부문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가 경제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해 선진국 주도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역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하게 구분돼 지속되고 있어 적자국들의 수입 경쟁에서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단기적으로 부작용도 커졌다. 이 같은 부작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특히 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자유무역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제한하고 있지만 G20 대부분의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란?

 

다통화 바스켓제는 무역 점유율이 큰 여러 나라의 통화를 선택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의 가치가 변화할 경우 자국 통화의 환율을 반영하는 통화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1980년 2월부터 다통화바스켓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SDR바스켓, SDR 등 주요 무역상대국,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 등 3가지 요소로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었다. 이런 제도를 통해 한국은 달러 등 특정 외화에만 집착하지 않고 바구니 내 다양한 통화의 가치를 바꿀 수 있어 환율의 상대적 안정성을 높이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영향으로 환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1990년 3월 정부는 시장평균환율제를 시행해 시장의 원칙을 환율결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했다.

 

 

 본원통화의 의미에 대해서

 

통화는 주로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공급되는데 이는 돈의 출처인 준비금(RB)으로 불린다. 주요 통화는 민간부문이 보유한 현금과 금융기관 준비금을 합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금융기관 준비금 총액과 같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사거나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주요 통화가 늘어난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정부 예금을 필요에 따라 회수하면 주요 통화도 공급된다. 이들 공급 통화 중 일부는 민간의 현금 보유 추세에 따라 민간에 남아 있으며 자금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예금 준비금이다. 단지, 중앙은행이 결정한 필요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민간에 융자등의 자금을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 공급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흘러가고 금융기관은 필요한 예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민간 부문에 공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금융기관이 파생통화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데 파생통화는 주요 통화의 몇 배에 이른다. 이 프로세스를 공식화하면, 「통화=통화 승수×원의 통화」가 됩니다.

 

 

 불커롤

 

2010년 7월 미 의회가 제정한 도드프랭크월 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619조가 법의 핵심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이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커룰로 불린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은행이 자신의 계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개인펀드 순가치의 3% 이내, 계층 1개 지분의 3% 이내)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볼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된 개인 계좌 투자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율 계좌 투자에는 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포함되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을 만들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중심의 거래도 혼재하고 있어 시중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초안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 계좌에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고객 단기 수요로 한정하고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위험과 연계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폴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감독원(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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