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이란?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한다.
환리스크란?
앞으로 환율의 예상치 못한 변동이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과 보유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환위험은 기본적으로 환 포지션의 종류와 규모, 향후 환율 변화 방향과 변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환리스크에는 통상 계약일과 결제일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거래리스크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리스크가 포함됩니다. 거래 리스크의 예로서는, 한국 기업이 계약일부터 결제일까지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재화를 수출입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전환 위험의 예로는 외국 자회사의 자회사가 있는 본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외국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국 통화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을 들 수 있다.
환리스크헷지를 해야하는 이유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환매조건부매매란?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특정가격에 매매한다는 약속 아래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법률상, RP거래는 계약기간중, 대상 증권의 소유권이 RP판매자로부터 RP구입자에게 양도되는 증권거래이지만, 경제적으로 RP판매자가 담보로서 증권을 제공해, RP구입자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우리나라에선 RP 거래가 거래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 '대형 고객 RP'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기관 간 RP'로 나뉘어 있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환율조작국이란?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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