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율이란 무엇인가

투자율은 국민경제가 생산한 제품이나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투자 비율을 국민총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총투자액은 국내외 총투자액으로 나뉘며, 총투자액은 국민총가처분소득액으로 나누어 비율로 계산되는 총저축액과 일치한다.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총저축=총투자=국내총투자+외국인투자.

 

투자은행의 역할

투자은행의 개념은 시중은행의 준비로 시중은행이 예금을 기반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인 은행사업에 집중하면 투자은행은 주로 증권 인수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자본시장에서 증시를 통해 금융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증권사나 딜러, 브로커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아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시중 은행과 대조적인 투자 은행은 지분 자본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 시장에 진출하고 자산 운용, 벤처 캐피털 M&A중개, 각종 파생 상품 판매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위기에 처해 시중은행에 합병하면서 파산했다. 한편, 한국은 2011년의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이후, 금융투자 기업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2017년 11월에는 자기 자본이 4조원을 넘는 대형 투자은행 5행이 초대형 투자 은행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단기 금융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돼 단기금융업계의 인가를 받은 뒤 자기자본 한도의 2배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기업금융에 같은 어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의 50%를 투자할 수 있다.

 

트리핀 딜레마란?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1993년 81세 사망)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해진 1960년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그는 1944년 시작된 브레턴우즈 제도를 기축통화로 진단했다. 브레튼우즈 제도는 기존 금 대신 미국 달러를 국제결제에 활용해 금 1온스 가격을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를 조정 가능한 환율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대외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해외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적자가 장기화하면 과도한 유동성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한편 미국이 장기적인 대외무역 흑자를 계속하면 달러 가치는 안정되지만 국제무역과 자본무역은 제한할 수 있다. 적자와 흑자가 있어도 방향을 잡아야 하는 달러의 모순을 언급하며 '트리핀 딜레마'

 

특별인출권의 역사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의 1968년 4월 결의에 따라 국제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 도입된 일종의 국제통화기금(IMF) 통화다. 1960년대 미국 달러 금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제통화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자산이 필요해지자 IMF가 특별인출권(SDR) 창설 지침을 채택한 1969년 7월 도입됐다. SDR의 가치는 도입 당시 1SDR=1.2635달러=0.888671g(135온스)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SDR의 가치를 달러로 고정시키는 것은 불합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에 SDR의 가치를 여러 나라의 통화와 결합시키는 바스켓이 도입되어 현재는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 등 5개의 통화가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다. SDR 도입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IMF 회원국은 안전보장 없이 국제 유동성을 IMF로부터 끌어낼 권리가 있다. SDR은 IMF 총회의 결의에 의해 작성 또는 종료되며, 작성된 SDR은 SDR에 관한 의무를 받아들인 IMF 가맹국에 배포된다. SDR의 배분은 IMF 쿼터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배분과 쿼터 비율에 관계없이 배분되는 특별배분으로 나뉜다. SDR의 한국으로의 누적 배분액은 일반배분과 특별배분에 의해 2009년에는 7억 SDR에서 24억 SDR로 증가했다.

 

특수목적기구의 필요성

자산 담보 증권(ABS)의 발행에는, 자산 보유자, 특수 목적 기관(SPV), 자산 관리자, 신용 등급 회사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자산 보유자는 기초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특별 제안 차량(SPV)에게 양도하고, 자산 보유자로 기초 자산의 법적 관계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산 보유자는 기초자산을 회수하여 SPV에 양도하고, SPV는 담보로 발행된 ABS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자산 양도와 맞바꾸어 매각대금을 자산 보유자에게 지불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주택공사, 금융위원회 공인법인이며 SPV는 청산회사(SPC), 신탁, 자산세탁에 특화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한 SPC는 법인보다 설립하기 쉬운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며 ABS의 발행·상환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는 자산이 유출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해야 한다. 그동안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로 ABS를 발행할 때 SPV로 활용된다. 자산 보유자가 기초자산을 신탁회사에 넘기면 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대신해 기초자산의 채권 회수 및 채무자 관리를 담당한다. 한국에서는 자산 보유자, 신용정보 제공자 등이 자산운용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기본자산에 대한 이해가 깊은 자산 보유자가 자산운용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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